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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마코
댓글 0건 조회 205회 작성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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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요기요, ‘상품권 삭제 권한’ 티몬 판매자에 넘겼다
  • 배달앱 ‘요기요’에 등록한 상품권이 소비자 동의 없이 삭제된 것은, 요기요가 상품권 판매대행 업체들에게 등록·삭제 관련 전권을 내어줬기 때문이었다.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345812&code=61141611&cp=nv




요기요 측은 “티몬이 촉발한 문제인 만큼 우리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티몬·위메프 사태가 터진 이후 요기요 상품권을 구입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품권이 삭제됐다”는 취지의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티몬 등에서 7~8% 할인판매하는 상품권을 구매해 결제를 마치고 앱에 등록까지 마쳤는데, 아무런 통보 없이 상품권이 사라졌다는 불만이다.

이런 상황이 가능했던 것은 요기요가 상품권 판매대행 업체에 상품권을 등록하고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판매대행 업체에 상품권 삭제 권한까지 내어주는 시스템은 통상적이지 않다는 게 동종업계 반응이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한 번 등록된 배민 상품권은 절대 배민이나 소비자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배민 상품권은 대부분 배민이 직접 발행한다. 다른 대형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도 “일반적인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요기요는 “티몬 측의 문제로 생긴 일인 만큼 요기요의 책임은 없다”

반면 똑같이 티몬·위메프에서 상품을 팔았지만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기업들도 있다. 시몬스침대는 소비자 결제가 끝난 4억원 상당의 제품에 대해 배송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티몬·위메프에서 판매된 모바일 상품권 전액을 환불 가능하도록 조치했고, 11번가는 자사가 발행한 기프티콘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티몬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떼일 위험을 감수하고 소비자 보호를 택했다.

그 외 제과, 수산물 등을 취급하는 영세업체들도 “티몬 상황과 관계없이 믿고 이용해주신 고객들을 위해 주문 품목을 발송하겠다”고 공지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345812&code=611416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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