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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사망사고 리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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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윈드맨
댓글 0건 조회 2,372회 작성일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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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6분 뒤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구조는 쉽지 않았습니다.




조수석에 갇힌 차량 주인을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도 문이 열리질 않았고, 25분 만에 트렁크를 통해 구조는 했지만 차량 주인은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테슬라 모델X는 전기가 끊기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손잡이가 외부에 없어 버튼을 눌러 문을 여는 방식인데, 테슬라의 최고급 세단인 모델S도 비슷합니다.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는 "사고 시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1개 이상의 문이 열려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문제의 테슬라 모델들은 명백한 안전기준 위반.




하지만 테슬라는 이런 국내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미국 차이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에 따라, 미국차 가운데 한국에서 1년간 5만 대 이하로 팔린 브랜드는 미국 안전기준만 준수하면 되는데, 미국 기준에는 차량 충돌 시 문이 열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FTA 상 안전기준을 위반한 건 아니라고 해도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리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테슬라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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