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대프리카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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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정한 최저시급도 안 주고 청년들을 노예로 부려먹는 중
신고해도 대충 무마되는 초법적 집단이 사는 곳
마치 아프리카 백인 특권층 지배계급과 흑인 피지배계급이
같이 사는 것 처럼 보임
13일 편의점 업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역 편의점 시급은 평균 7~8천 원 수준으로 최저임금 9천620원에 한참 못 미친다.
일부 편의점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최저임금을 맞춰주거나, 수습기간을 적용해 급여를 줄이고 있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위반접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최저임금 미지급 등 관련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된 게 223건에 이른다. 연도별로 2018년 221건, 2019년 267건, 2020년 292건, 2021년 277건으로 최근 5년간 해마다 200건을 웃돌고 있다.
이는 피해자들이 직접 노동청에 신고한 것을 집계한 것으로, 접수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 위반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심순경 대구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은 "보통 편의점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당장의 생활비나, 학비 등을 벌기 위한 '생계형'이어서 시급이 낮아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알바생들에게는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되는 만큼 최저임금은 꼭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위반율'은 대구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조사 결과 대구경북의 최저임금 위반율은 39.8%로 조사됐다. 10곳 중 4곳이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었다. 대구경북의 최저임금 위반율은 2021년 38.2%, 2020년 38.5%보다 올라갔다. 다른비역의 경우 대구경북보다 위반율이 훨씬 낮다. 광주·전남·전북 22.4%, 부산·울산·경남 19.2%, 서울 19.6%, 경기·인천 15.6%다.
'초단시간 노동 비율'은 45.5%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의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절반에 이른다. 초단시간 노동은 일주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고용을 말한다. 법적 주휴수당 등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 고용'에 악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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