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틀리법 국내 도입될까, 음주운전 경각심 더 높인다
페이지 정보
본문
벤틀리법 국내 도입될까, 음주운전 경각심 더 높인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 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음주운전으로 부모 사망 시 자녀 양육비 책임져야
국내에서도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일명 ‘벤틀리법’이 도입될지 관심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다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가해자가 음주운전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양육비 책임을 지도록 채무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실형을 선고받아 인신이 구속돼 지급이 어려우면 형 집행 종료 6개월 이내에 양육비 납부를 시작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피해자 유자녀를 지원하는 법률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지원 정책이 유일하고, 이마저도 피해자 가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일 때만 가능하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교통사고 유자녀 및 보호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망한 가장이 아버지인 경우는 89.2%, 어머니인 경우는 8.9%다.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는 1.9%다.
유자녀 나이는 만 3세 미만 24.2%, 만 3∼7세 35.7%, 만 7세 이상 40.1%로 집계됐다. 보험사가 이들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평균 837만 원이며, 33.4개월 이내에 전액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만7849건이고 이 중 788명이 사망했다. 다만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를 조사한 통계나 실태조사는 찾기 어렵다.
미국에서는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이든, 헤일리, 벤틀리‘(Ethan’s, Hailey‘s, and Bentley’s law)법이 미 테네시주에서 이미 시행 중이고 그 외 20여 개 주도 법률을 심사하고 있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국제신문
https://v.daum.net/v/2023032010223024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