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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앞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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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천원
댓글 0건 조회 567회 작성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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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앞 자전거




소방시설법 제10조에서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복도나 계단은 법에서 말하는 피난시설로, 화재 사고 시 사람들이 대피할 때 써야 하는 공간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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