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이 시급한 미국 제도 (배심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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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이 시급한 미국 제도 (배심원의 의무)
미국 시민이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 중의 하나다. 미국 시민은 18세 이상 남녀를 불문하고 배심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일 경우, 고용주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고 고용주 역시 이를 승낙해야 한다.
고용주가 이를 거부할 시에는 형사처벌된다. 무작위로 선정되어 법원에서 호출을 받으면 지정한 법원으로 가서 배심원의 의무를 이행한다. 배심원으로 참여하면 인당 하루에 5-12달러씩 준다.
소배심과 대배심으로 나눠지는데 소배심으로 활동하는 기간이 비교적 길며 엄격하다. 필요에 따라서는 재판의 공정성과 기밀보호를 위해 법정에서 지정한 숙박시설에서 지내야 할 경우도 생긴다. 담당 판사 역시 재판 전 해당 사건에 대한 외부 발설 금지와 같은 주의사항을 배심원들에게 주지시킨다.
최종 판결을 법관이 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의 소배심에서는 배심원이 최종 판결의 효력을 가지는 평결(verdict)까지 하기 때문에 힘이 크다. 이건 주마다 다르다. 사실관계(유죄, 무죄)만 판단하는 곳도 있고 형을 구형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항소법원과 대법원에는 배심원이 없이 법률심[2]만 하기 때문에 위의 평결은 뒤집어질 수 있다. 사실상 배심원의 아이덴티티는 사실관계 판단이다.
배심원들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뒤집을 수 없는데(파기환송은 제외하고) 미국에서 배심원에게 무죄 받은 사람들이 유유히 걸어가는 영화 장면이 나오는 것도 이 이유 때문이다. 정확히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굉장히 쎄게 적용된 이중위험금지의 원칙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유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검사가 사안에 대해서 더이상 다룰 수 없게 한다. 다만 유죄 평결을 한 경우라도 무죄를 줄 수는 있거나 파기환송(사실관계 채택에 오인이 있음을 문제로 처음부터 다시하라고 한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법적용에 있어 법이 복잡해지고 일체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형사범죄에 관해서 배심원은 대부분 12명으로 고정되며 많은 경우 만장일치로 판결해야 한다. 민사사안일 경우에는 배심원이 그보다 적을 수 있으며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제, 대다수제를 채택하는 주도 있다.
대배심은 평결을 하는 것이 아닌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며 미국과 라이베리아에서만 시행되는 제도이다. 대배심이 적용되는 경우는 법에서 정하는 중범죄(felony)이거나 연방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검사가 단독으로 판사에게 기소 요청(complaint)를 하게 되고, 이후 판사는 16인에서 23인으로 이루어진 대배심을 소집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배심에서의 심의 과정은 비밀로 진행되며 판사의 참여 없이 검사에 의해 진행된다. 대배심에서 12인 이상이 유죄의 혐의가 있다고 볼 경우 기소장(indictment)을 제출하게 된다.
유뮤죄 판결 과 형량뿐만 아니라
중범죄나 연방범죄의 경우 기소여부도 결정할 수 있네요
우리는 형식적으로 참고만 할뿐이지
실제 판결과 형량은 모두 판사가 다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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