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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 판결에서 사법부가 저지른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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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모
댓글 0건 조회 695회 작성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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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8일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줘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고, 이로써 그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전 의원은 재판 내내 조원 씨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써줬으며, 검찰은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자신을 표적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강조했지만 대법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 일절 판단하지 않고 원심을 확정했다.

-> 피의자 조사를 하던말던 검찰이 기소하면 유죄 판결 가능.

아울러 대법원은 "피의자의 정보저장매체(PC, 하드디스크, 스마트폰 등)를 피의자가 아닌 제3자가 임의제출한 경우 그 매체를 포렌식(탐색, 복제, 출력) 할 때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해야 한다"는 스스로의 판례까지 무너뜨리며 검찰의 변칙적인 수사 수법을 정당화해줬다. 이 같은 무기력하고 기회주의적인 판결로 인해 앞으로 수사를 받는 모든 국민이 심각한 방어권 침해를 겪을 수 있게 됐다는 우려도 크지만, 그 못지않게 최강욱이라는 의기와 강단을 갖춘 정치인을 잃은 데 대한 탄식도 줄을 잇고 있다.

-> 나도 모르는 것을 증거라며 제3자가 제출해도, 증거로 인정돼 유죄 판결 가능.

강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임기 6일을 남겨놓고 김명수 대법원은 최강욱을 깨끗이 처리해주었다. 최강욱을 제물 삼아야 할 만큼 무엇이 그리 두려웠나"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끝까지 사법 정의를 내팽개쳤다. 강 의원은 또 "정경심 PC를 정경심 없이 김경록에게서 임의제출 받은 건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 옆에 있던 방청객의 한 마디. '그럼 이제 나한테 맡긴 친구 지갑 돈 내 맘대로 써도 되겠네.' 김명수 대법원은 답하라"는 글도 올렸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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