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페토' 게임물 등급분류 규제서 제외…정부, 메타버스 키운다 > 주식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식정보

[단독]'제페토' 게임물 등급분류 규제서 제외…정부, 메타버스 키운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나콘다
댓글 0건 조회 818회 작성일 2023-04-10

본문


 

[단독]'제페토' 게임물 등급분류 규제서 제외…정부, 메타버스 키운다


문체부·과기부, 상반기 중 메타버스 가이드라인

커뮤니티형 메타버스는 등급분류 면제 가닥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가 게임물 등급분류 규제를 비껴감에 따라 수익모델 다각화, 콘텐츠 다양화 등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문화체육관광부는 메타버스 내 게임 요소를 포함한 콘텐츠도 게임산업법상 등급분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같은 입장을 뒤바꾼 건 창작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예외가 필요하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와 과기부는 메타버스와 게임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커뮤니티형 메타버스'는 등급분류를 면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커뮤니티형 메타버스는 게임·오락이 주 목적이 아닌 '사회적 관계 형성'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메타버스를 일컫는다.


합의에 따르면 커뮤니티형 메타버스의 사례로 네이버제트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가 꼽혔다. 지난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제페토 플랫폼 내 게임물 등급분류 안내를 진행했다. 제페토 일부 월드에서 1인칭슈팅게임(FPS)와 역할수행게임(RPG)을 서비스하고 있어 게임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문체부와 과기부는 제페토와 같이 메타버스 내 게임물에 대한 이견을 보였다. 문체부는 메타버스 내 게임 콘텐츠도 '게임물'로 간주해 개인 창작물은 등급분류를 면제하지만 게임사 등 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부는 해당 등급분류가 창작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해 일부 게임적 요소가 있더라도 예외가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문체부와 과기부는 상반기를 목표로 '메타버스와 게임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메타버스 플랫폼 내 콘텐츠 중 어느 범위까지를 게임산업법상 '게임물'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메타버스 내 콘텐츠들이 게임물에 해당한다면 게임산업법상 사전에 지역자치단체에 사업자 신고를 하고 사전 규제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5005749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975건 13 페이지
주식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날짜
3735 돼춘이 815 0 04-11
3734 동치미 808 0 04-11
3733 아나콘다 821 0 04-11
3732 오마코 855 0 04-11
3731 햄스터 836 0 04-11
열람중 아나콘다 819 0 04-10
3729 놀부 805 0 04-10
3728 호미 785 0 04-10
3727 햄스터 1563 0 04-07
3726 바른 자세 754 0 04-07
3725 허슬 865 0 04-07
3724 찰떡아이스 1412 0 04-07
3723 오트밀 882 0 04-07
3722 사천원 856 0 04-07
3721 사천원 816 0 04-07
3720 사쿠라 785 0 04-07
3719 햄스터 905 0 04-07
3718 섭섭한 서풍기 780 0 04-07
3717 동치미 766 0 04-07
3716 야채청년 701 0 04-07

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대표 : 장동현 서울시 강동구 길1동 전화 : 02-2134-1624 사업자등록번호 : 587-42-00360 통신판매업신고 : 2018-서울강동-0718 이메일 : allsitesu@gmail.com

Copyright © www.damgun.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