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윤석열 양자 TV토론' 방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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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윤석열 양자 TV토론' 방송 불가"
법원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 간의 '양자 TV 토론'을 막아달라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MBC와 KBS, SBS 등 지상파 3사가 설 연휴 기간에 안 후보 등을 제외한 채 대선후보 방송 토론회를 실시하거나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설 연휴인 30일 혹은 31일 방송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의 양자 TV 토론은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재판부는 "방송토론회는 대선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을 직접 홍보하는 중요한 선거운동"이라며, "공직선거법 규정 외에도 후보자의 당선가능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MBC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7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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