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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반대매매 한달새 2배 급증…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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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미
댓글 0건 조회 1,989회 작성일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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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반대매매 한달새 2배 급증…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폭락장 이후 주식투자 열풍이 불면서 '빚투'로 불리는 주식신용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지난달 주식시장 변동성 커지면서 하루평균 반대매매 규모가 두 배나 늘어나는 등 투자자 손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원금 450만원과 신용융자금 550만원을 합쳐 총 1000만원으로 주당 1만원인 주식 1000주를 매입한 경우, 주가가 7300원(담보유지비율 140%)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70만원 가량의 추가담보를 요구하는데 이를 납입하지 못할 경우 전날 종가(7000원)의 80%인 5600원을 기준으로 매도 수량을 산정해 반대매도를 한다. 반대매도 규모은 475만원 가량으로 담보부족금액 70만원의 6.8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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