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새 청약 부적격당첨자만 3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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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새 청약 부적격당첨자만 3000명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재하지만
부적격 처리시 향후 1년간 청약 제한
청약 홈페이지 개편 등으로 최근 부적격 비율은 감소세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자료
서울에서 전세를 살고있는 40대 남성 이모씨는 최근 서울에서 분양하는 단지에 청약 신청을 했다. 오랜 무주택 설움에서 벗어나고자 그는 자신의 부인에게도 신청을 하게 해 당첨 확률을 높였다.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은 알고 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을 했고 얼마 후 자신이 청약에 당첨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시행사로부터 이씨의 부인도 청약에 신청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적절한 소명을 일주일내 하지 않으면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돼 당첨이 취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통보 받았다. 끝내 적절한 소명을 하지 못한 이씨는 결국 부적격당첨 처리됐고 향후 1년간 청약을 할 수 없게 됐다.
무주택기간 등 청약가점 계산 오류, 중복청약 등으로 최근 3개월간 청약에 당첨되고도 부적격 처리된 이들이 3000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부적격처리 되면 향후 1년간 청약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청약 신청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다.
5일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9월22일 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을 신청해 당첨된 이들 중 부적격당첨 처리된 이들은 총 2935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에서 654명의 부적격당첨자가 나와 가장 많았고, 경북(401명), 인천(365명), 전남(327명), 부산(229명), 대전(148명), 경남(135명) 등도 부적격당첨자가 많았다. 서울은 40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모습이다.
매일경제
https://v.daum.net/v/202210051330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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