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앞에 다가온 해상 온실가스 배출 규제,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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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앞에 다가온 해상 온실가스 배출 규제, 어떻게 하나
국제해사기구, 내년부터 운항 선박에 엄격한 기준 적용
국내 선박 상당수 기준치 미달로 불이익 받을 가능성 높아
해수부, 기관출력 제한장치 설치 비용 지원 방안 등 마련
해상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전세계적인 과제가 되면서 정부와 국적선사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국제해사기구(IMO)가 현재 운항 중인 선박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으나 우리나라 배 상당수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31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제항해에 투입되는 총 t수 400t 이상의 선박은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와 ‘탄소집약도지수’(CII) 기준치를 만족시켜야 한다. 선박에너지효율지수는 1t의 화물을 1해리(1825m) 운송하는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기관출력·재화중량톤에 근거해, 탄소집약도지수는 연료사용량·운항거리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수치다.
앞서 국제해사기구는 선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새로 건조되는 선박을 중심으로 배출 규제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6월에는 선박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약속인 ‘해양오염방지협약’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선박 소유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선박 검사일까지 에너지효율지수 기준치 충족 여부를 검사받아야 한다. 또 매년 탄소집약도지수 기준치를 만족시키는지에 대한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
국제신문
https://v.daum.net/v/2022103111281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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