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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미제출' '비적정' 상폐 이어질라..코스닥 관리종목 지정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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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트밀
댓글 0건 조회 2,335회 작성일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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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미제출' '비적정' 상폐 이어질라..코스닥 관리종목 지정 속출


“암호화폐(가상자산) 가격이 떨어졌다지만 거래는 여전히 탄탄한데, 빗썸에 무슨 일 있나요?”

최근 투자 사이트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경영 상황이 괜찮냐는 질문이 늘었다. 그도 그럴 것이,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덴트가 ‘반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은 비덴트를 포함해 메디앙스, 비씨월드제약, 크루셜텍, 비디아이, 이즈미디어 등이다. 특히 비덴트는 코스닥150지수에 포함된 상장사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줬다. 비덴트 주가는 급락했고 코스닥지수도 악영향을 받았다.

비덴트는 26일 뒤늦게 반기보고서를 제출했다.


통상 분기·반기보고서는 결산일로부터 45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12월 결산법인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은 지난 8월 14일까지였다.


반기보고서 미제출은 주요 관리종목 지정 사유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규정에 따르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는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반기 감사·검토보고서 비적정 의견 ▲반기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 내 미제출 등이다. 미제출 자체는 상장폐지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2년간 3번 이상 정기보고서(반기·분기·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두 번 연속으로 정기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혹은 늦게라도 제출한 반기보고서에서 부적정 의견을 받은 경우 바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매경이코노미

https://v.daum.net/v/20220829153608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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