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000만원 넘는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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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2000만원 넘는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피부양자 무임승차 막으려 3400만원에서 기준 낮춰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된다. 이에 소득 기준이 강화되면서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정부는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가 커지자 소득 기준을 기존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췄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액이 연간 2000만원이 넘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올해 2월 기준 2685명이다. 이들은 그간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져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보험료를 새로 내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안내를 진행 중이다.
소득요건 강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들은 월 평균 1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다만, 복지부는 최근의 급격한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 일부를 4년에 걸쳐 경감할 방침이다.
매경이코노미
https://v.daum.net/v/20220902150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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