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입되는 '금투세', 유예 가능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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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입되는 '금투세', 유예 가능성 커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식시장 어려워, 최소 유예는 해야"
내년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금융 국정감사에서 “우리 증시나 여러 가지 경제가 처한 상황을 볼 때,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이 있나”라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질문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소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얻으면, 그 중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금투세가 도입될 예정이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5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얻을 경우 20%의 세금을 내야 하며, 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받는다.
강 의원은 이날 "도입 당시와 지금은 엄연하게 국내 증시시장 사정이 다르다고 본다"며 "글로벌 유동성 축소와 불확실성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일 큰 하락 폭을 가져와 국내 주식시장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연말이면 양도세를 덜 내기 위해 주식 매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절세를 위해 주식을 팔아치우는 현상이 더 커져 주식시장에 더 큰 충격이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세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288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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