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툴리눔 업계 폭풍전야...감염병예방법 법안소위 상정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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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툴리눔 업계 폭풍전야...감염병예방법 법안소위 상정 초읽기
보툴리눔 톡신 3개사-업계 개정안 상정 저지 안간힘에도
계류중이던 개정안 1년 3개월만에 수면 위로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2021년 연말 발의돼 1년 3개월동안 계류중이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다음주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다. 이와 관련 국내 일부 보툴리눔 톡신 기업들은 개정안 불필요 취지를 알리기 위해 국회를 방문, 비공식 간담회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장기간 방치됐던 법안이 상정되면서 국내 보툴리눔 톡신 업계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와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다음주 중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당 간사간 합의까지 마친 상태로 22일 오전 10시 제2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다음 주 수요일(22일) 법안소위에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2021년 12월 30일 ‘생물테러에 이용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병원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및 병원체(균주)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툴리눔 톡신 균주 역시 독극물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에 속한다. 따라서 해당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30일 이내 병원체 관련 모든 염기서열 정보를 질병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규제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병원체와 질병청에 제출한 병원체가 동일 여부에 대한 검사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병원체 불법 취득 및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허가도 취소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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