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국민은행 블록딜에 상장 이후 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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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국민은행 블록딜에 상장 이후 최저가
카카오뱅크, 국민은행 블록딜에 상장 이후 최저가..1년 새 70% 급락에 소액주주 곡소리
카카오뱅크가 국민은행의 보유 지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소식에 신저가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이 법적으로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풍문도 더해졌다. 공모가를 훨씬 밑도는 주가 흐름에 투자자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19일 오전 11시 32분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뱅크는 전 거래일 대비 7.69% 내린 2만8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한때는 상장 이래 신저가인 2만7150원까지 급락했다. 이는 공모가(3만9000원) 대비 30.38% 하락한 가격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8월 18일(9만4400원)에 비해서는 71.24% 떨어진 수준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국민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주식 1480만주에 대해 전날 종가 대비 8% 할인을 적용한 2만8704원에 블록딜을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현재 국민은행의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8%로, 총 3809만7959주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블록딜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 외 거래를 통해 처리하는 매매방식이다. 일정 규모의 디스카운트율(주가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가에는 악재로 인식된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전날 금융당국이 법적으로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카카오페이는 6.56%, 카카오뱅크는 3.7% 하락한 바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따라 카카오톡 송금하기 서비스가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개정안에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를 금지하고 은행 계좌 간 송금·이체만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상대방 계좌를 몰라도 편하게 송금·이체할 수 있는 간편송금은 금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일경제
https://news.v.daum.net/v/2022081911420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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