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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론스타는 왜 6조원 소송을 걸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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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천원
댓글 0건 조회 1,290회 작성일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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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론스타는 왜 6조원 소송을 걸었나


〈한겨레21〉이 심층보도했던 2012년 기사로 다시 읽는 '론스타 소송의 전말'


론스타는 잃을 것 없는, 한국은 잃을 것밖에 없는 투자자-국가 소송(ISD)이 시작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2012년 11월21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센터(ICSID)에 ISD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5월22일 한국 정부의 차별적 조처로 수십억유로(수조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의향서를 낸 론스타가 냉각(협의) 기간 6개월이 끝나자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본격적인 국제중재에 돌입한 것이다. 그만큼 자신만만하고 철저히 준비했다는 의미다. 이로써 한국은 1967년 ICSID에 가입한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ISD를 당하게 됐다.


‘먹튀’ 론스타, 두 가지 손실 주장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늦춰 수조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자초한 일이라고 반박한다.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질러 2011년 10월에야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됐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2003년 한국에 설립한 론스타코리아를 통해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2008년 벨기에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인 ‘LSF-KEB홀딩스’로 운영 주체를 바꾼 뒤 2012년 1월 하나금융그룹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다. 매각액은 3조9156억원. 론스타가 투자한 원금 2조1549억원을 웃돌 뿐 아니라, 지난 9년간 배당 등을 통해 회수한 2조9027억원까지 합치면 투자수익률은 200%를 훨씬 넘는다. ‘먹튀’ 논란이 거셌지만 정부는 양도소득세 3915억원만 거둬들이고 론스타를 풀어줬다.


그런데 론스타가 자신들이 아직도 더 챙겨야 할 몫이 있다고 지난 5월 돌아왔다. 손에는 ISD라는 칼을 들고 말이다. ISD란 상대국 정부가 투자협정상 의무를 위반해 외국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그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청구하는 제도다.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 동의를 앞두고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바로 그 제도다. 한국은 한-미 FTA를 포함해 6개 FTA, 81개 투자보장협정(BIT)에 ISD를 허용하고 있다. 론스타는 1976년에 체결해 2011년 3월에 개정한 한-벨기에 투자협정을 근거로 삼았다.



한겨레21

https://v.daum.net/v/202208311243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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