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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애경·SK 제재 11년 만에…과징금은 고작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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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마코
댓글 0건 조회 1,348회 작성일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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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애경·SK 제재 11년 만에…과징금은 고작 1억원


[‘가습기 살균제’ 파동]공정위, ‘솜방망이’ 제재 비판 피하기 어려울 듯

법인·전직 대표, 표시광고법 위반 검찰 고발

“검찰도 공소시효 판단 달리해 기소해야”


“영국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은 향균제를 사용해 인체에 무해하다.” “아로마테라피 효과와 비슷한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


폐손상 환자를 발생시켜 판매 중단에 이른 애경산업의 가습기 살균제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 출시 보도자료에는 이런 문장들이 담겼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피해 인정자만 4350명에 이르는 사회적 대참사였다. 이들 가운데 22%는 애경 제품 이용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거짓·과장된 광고성 인터넷 기사를 낸 혐의로 애경산업과 옛 에스케이(SK)케미칼(2017년 12월 에스케이디스커버리와 에스케이케미칼로 분할)에 과징금을 각 7500만원, 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2002년과 2005년에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MIT) 성분이 함유된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 솔잎향과 라벤더향을 각각 출시하면서 인체 무해성을 입증할 자료도 없이 거짓·과장 광고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그대로 기사화됐으며 아직까지 온라인 상에 노출되어 있다. 공정위는 각 법인과 안용찬 전 애경 대표이사와 김창근·홍지호 전 에스케이케미칼 대표이사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표시광고법 5조는 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기업에 두고 있다.


출시 당시 제품이 안전하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었고 오히려 인체 위해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였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가습기메이트 출시 당시 진행된 서울대 실험보고서에서도 유해 가능성이 확인됐다. 심지어 가습기메이트는 영국의 흡입 독성시험 전문기관인 ‘헌팅턴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원료물질의 저독성을 인정 받았다고 홍보했으나 관련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겨레

https://v.daum.net/v/2022102617151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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