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법 동원했던 12년 닭고기 담합..1758억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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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법 동원했던 12년 닭고기 담합..1758억 과징금 '철퇴'
공정위, 하림 등 16개 육계 신선육 사업자 제재
2005~2017년까지 가격·생산량·출고량 등 짬짜미
외부 유통시장서 사재기해 전체 생계 시세 조작
공정위 "정부 행정지도 인정 불가..생계 위협 담합"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2년간 치킨 등에 사용되는 닭고기(육계) 가격 등을 담합한 사업자들에게 175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격과 생산량 짬짜미뿐 아니라 가격을 올리기 위해 외부 유통시장에서 육계를 사재기하는 등 담합을 위해 모든 수단을 썼다.
16일 공정위는 하림 등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했다. 과징금은 하림에 가장 많은 406억원이 부과됐으며,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회생절차중인 씨.에스코리아만 과징금이 면제됐다...
*출처: 이데일리
https://news.v.daum.net/v/2022031612333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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