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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도입 예정 `주식 양도세`…동학개미 표심 영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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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나콘다
댓글 0건 조회 2,218회 작성일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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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도입 예정 `주식 양도세`…동학개미 표심 영향 줄까 


정부가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전면 시행하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동학개미들은 주식 양도세 전면 도입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지만, 관련 세법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시행만을 앞둔 상황이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주식 양도세 관련 발언과 공약 추진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양도세 폐지 주장이 또한번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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