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6개월 연장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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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6개월 연장 유력
기사내용 요약
기재부, 이달 말 '민생안정대책' 발표
개소세 인하 시 최대 143만 稅 절감
해바라기씨유 할당 관세 적용할 듯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다음 달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포함한 고물가 대응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국민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야말로 새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당면 과제"라며 "관계부처 논의를 위해 민생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승용차를 사면 기존 5%에서 30% 낮은 3.5%의 개소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올해 말까지 지속하는 방안이다.
개소세가 30% 내려가면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개소세 100만원·교육세 30만원·부가가치세 1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출고가 3500만원의 중형 승용차 기준으로는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를 포함해 총 75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정부의 개소세 인하 연장 검토는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보다 4.8% 상승하며 13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르는 등 물가 급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예정대로 6월 말 승용차 개소세 인하 정책을 종료하면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이 커지면서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뉴시스
https://news.v.daum.net/v/202205230950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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