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1.1억' 하루새 확 준 주담대 한도.."막차 탈걸"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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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1.1억' 하루새 확 준 주담대 한도.."막차 탈걸" 한숨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 공약인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와 대출 정상화 방안이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적용을 통한 시스템 기반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실수요자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대출 우대가 핵심이다. 상환 능력 기반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되, 저소득자나 청년층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대출 숨통을 틔워 주택 구매를 돕겠다는 것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차주 단위 DSR 규제가 1억원 초과 대출로 확대 적용된다. DSR는 개인(차주)이 빌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40%(2금융은 50%)를 넘어선 안 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차주 단위 DSR 규제를 순차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부터 모든 규제지역 내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먼저 적용해 1단계를 우선 시행했다. 당초 2022년 7월과 2023년 7월 각각 2단계와 3단계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가계부채가 폭증하자 도입 시기를 2022년 1월과 7월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차주에게 DSR 규제 2단계가 확대 적용됐고, 다음달 1일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적용 대상이 늘어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대출 총량관리로 가계부채 폭증세를 진정시켰다면 새 정부는 DSR 시스템 관리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시행한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제한 등 강도높은 총량규제 행정지도를 대부분 종료한 상태다.
*출처: 머니투데이
https://news.v.daum.net/v/202207010800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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