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 선루프 부품' 담합 2개사에 과징금 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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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동차 선루프 부품' 담합 2개사에 과징금 11억원
"산업 경쟁력 떨어뜨리는 중간재 시장 담합 감시 강화"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자동차 선루프(지붕에 난 창)를 조립하는 데 쓰이는 고무 부품(선루프실) 입찰에서 약 5년간 가격과 낙찰자를 짬짜미한 업체 2곳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베바스토코리아가 낸 입찰에서 담합(공정거래법 위반)한 디알비동일과 유일고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4천6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베바스토코리아는 선루프를 제조해 국내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자다. 선루프 유리와 차체를 연결하는 선루프실은 입찰을 통해 유일고무 또는 디알비동일로부터 납품받았다.
베바스토코리아는 원래 유일고무에서만 선루프실을 공급받았으나, 늘어난 제품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신규 업체를 물색해 2012년부터 디알비동일도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유일고무와 디알비동일은 이미 현대·기아자동차가 발주한 자동차 부품(글래스런과 웨더스트립)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과 함께 담합하는 등 서로 협조 관계였다. 이 사건은 지난해 공정위 제재가 이뤄진 바 있다.
연합뉴스
https://v.daum.net/v/20220929120048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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