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중견기업 신성이엔지·시너스텍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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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중견기업 신성이엔지·시너스텍 제재
부당반품에 서면·대금 안줘..시정명령·과징금 부과
"하도급이 제3자에 재위탁해 납품한 거래도 하도급법 준수해야"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채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거나, 부당 반품 등을 한 중견기업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에 향후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시정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자동화설비 사업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시너스텍에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너스텍은 2018년 5월 신성이엔지에서 분할돼 신설된 회사다. 이 사건 하도급거래 관련 사업부문이 시너스텍으로 이전된데 따라 분할 이전 거래는 신성이엔지, 이후 거래는 시너스텍이 법위반 당사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5년 8월~2018년 12월 하도급업체에 반도체 등 공정자동화설비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했다. 하도급업체는 이를 제조사에게 재위탁했고, 이 제조사로부터 완성품을 받아 두 업체에 하도급업체 명의로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두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 서면을 완성품을 받은 뒤 발급하거나, 양 당사자 서명이나 기명날인 없이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뉴스1
https://news.v.daum.net/v/2022032312001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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