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항만하역 입찰담합 동방·CJ대한통운 등 6곳 과징금 6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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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항만하역 입찰담합 동방·CJ대한통운 등 6곳 과징금 65억원
포스코가 발주한 경쟁입찰에서 입찰가·물량 등 사전 합의
공정위 "물류 운송시장 경쟁 활성화 기대"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포스코가 발주한 항만 하역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과 CJ대한통운 등 6개 업체가 6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항·포항항 항만 하역 용역 입찰에서 입찰가격, 낙찰순위, 배분 물량을 담합한 6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5억3천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물량 배분 담합 및 입찰 담합 금지 조항을 적용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동방 22억200만원, CJ대한통운 10억2천만원, 세방 9억8천600만원, 대주기업 7억9천500만원,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8억4천800만원, 한진 6억7천900만원 등이다.
항만 하역 용역은 항만에 정박한 선박에서 철광석을 내리는 작업과 비어있는 선박에 수출용 철강제품을 싣는 작업, 부두 이송작업 등을 아우른다.
포스코는 냉연·열연·후판·슬라브 등 품목 단위로 입찰을 진행했다. 낙찰 순위를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 순으로 정하고 순위가 높은 업체에 물량을 더 많이 배분하는 구조다.
입찰에 참여한 모두가 적게나마 물량을 배분받을 수 있지만, 계약단가는 1순위 낙찰자가 제시한 최저가로 통일됐다.
포스코는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항만 하역 용역 수행사를 선정했으나 2016년 이런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했다.
*출처: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22061412005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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