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1억 넘으면 DSR 규제,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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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1억 넘으면 DSR 규제,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폐지
대출 1억 넘으면 DSR 규제,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폐지..50년 만기 보금자리론 도입
이달부터 달라지는 금융 제도·규제
대출잔액 1억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
연소득의 40~50% 넘으면 안돼
3분기 중 장래소득 반영..청년층 배려
생애최초 주택 LTV는 80%로 통일
이달부터 새롭게 달라진 금융 제도 및 규제가 적지 않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공약이나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서 또다시 바뀔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자신의 현재 소득과 재산, 주택 보유 여부, 장래 예상 소득 등을 꼼꼼하게 따져본 뒤 금융회사 및 상품을 선택해야 낭패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 규제인 DSR 강화
이달부터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 규제인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강화됐다. DSR이란 연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체 금융권 대출잔액이 1억원이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은행 기준·비은행 50%)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DSR 규제는 지난해 금융당국에서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올해 초 2억원 이상 대출 보유자에 대해 시행돼왔다. 그러다가 지난 1일부터는 1억원 이상으로 대상 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체 대출 고객의 29.8%, 대출액 기준으로는 무려 77.2%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인 개인 고객에게 DSR 40%가 적용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까지만 허용된다.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연 4% 금리)을 받으면 최대 3억48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이용 중인 마이너스통장 등 다른 대출이 있다면 한도는 더욱 줄어든다. 다만 전세자금대출과 이주비·중도금 대출,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들은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이 크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 같은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3분기에 DSR 산정 때 장래 소득을 반영해주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줄 방침이다. 정부는 통계청 고용노동통계상 연령별 소득 자료를 근거로 대출 시점에서부터 만기 시점까지 연령대별 소득을 5년 단위로 평균해 장래 소득을 산출한다.
*출처: 한국경제
https://news.v.daum.net/v/2022070415350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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