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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4년만에 파업 '암운'..'합법적 파업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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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윈드맨
댓글 0건 조회 1,626회 작성일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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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4년만에 파업 '암운'..'합법적 파업권' 확보


중앙노동위, '조정 중지' 결정..노조, 5일 구체적 방안 결정

현대차 노조 집행부 '강성'..반도체 공급난에 파업 리스크까지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하며 4년만의 파업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계에서는 가뜩이나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등에 따라 올해 상반기 차량 판매량이 뒷걸음질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이 더해지면 추가적인 생산손실은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 노사 입장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의 결정에 따라 노조는 언제든 합법적 파업에 나설 수 있는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앞서 지난 1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관련 찬반투표를 진행, 찬성률 71.8%로 안건을 가결했다. 찬반투표 가결에 파업권까지 확보한 노조는 5일 1차 쟁의대책회의를 열고 파업 날짜와 형태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커지자 이날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는 노조를 찾아 올해 임단협 교섭을 재개하자고 요청했다. 이 대표이사는 교섭 재개 요청 후 담화문을 통해 "조속한 교섭 재개로 대내외 우려를 불식시키고, 교섭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한 논의와 함께 '불확실성'을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노력을 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Δ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Δ호봉제도 개선 및 이중임금제 폐지 Δ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Δ신규인원 충원 및 정년연장 Δ고용안정 Δ해고자 원직 복직 및 가압류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 인상이 최대 쟁점인 가운데 미래산업 대비 신공장 건설도 요구하고 있다.



*출처: 뉴스1

https://auto.v.daum.net/v/2022070416305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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