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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국내 미등록 해외 코인 거래소 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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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스턴
댓글 0건 조회 1,303회 작성일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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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국내 미등록 해외 코인 거래소 조사 나서


기사내용 요약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선제적으로 대응 나서

빗썸·코인원, 멕스씨·페멕스·쿠코인 등 출금 제한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일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출금을 제한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1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FIU는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상 정식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일부 해외 거래소들이 국내 영업과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내에서 한국어 서비스 지원, 내국인 대상 마케팅과 홍보 등의 영업을 하려면 국내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FIU에 사업자 신고 뒤 수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특금법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금법 시행 이후 미신고 상태로 내국인 영업을 이어갈 경우 처벌은 물론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내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는 한국어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FIU 관계자는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조사 중인 거래소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일부 해외 거래소들에 대한 출금 제한 조치에 나섰기에 업계에서는 멕스씨(MEXC), 페멕스(Phemex), 쿠코인(Kucoin) 등의 거래소가 금융위 모니터링 대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뉴시스 

https://news.v.daum.net/v/20220816114437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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