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최대 20만원·1년치 지급..'청년월세 특별지원' 22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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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최대 20만원·1년치 지급..'청년월세 특별지원' 22일부터 신청
소득·재산기준 충족해야..'복지로' 홈페이지서 진단 가능
군입대·장기해외체류·부모 합가 시에는 지원 중단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년(12개월)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발표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지원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만 19~34세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다.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 60만원 초과 시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 대상이다.
소득·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17만원), 재산가액이 1억700만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하다.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419만원),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 포함하며 본인이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인정한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 포함한다.
재산가액은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 임차 시 소유권자에게 예택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해 산정한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 50%(1인 기준 월 97만2406원) 이상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이번 특별지원은 오는 2024년까지 시행되는 한시사업이다. 지급 기간(사업 시행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지원급은 신청한 달에 소급 지급한다.
뉴스1
https://news.v.daum.net/v/2022081711000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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