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아웃링크 결제 유지했다고 불이익 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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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 아웃링크 결제 유지했다고 불이익 주면 위법"
위반행위 확인 땐 사실조사로 전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극 활용할 듯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리케이션(앱) 업체에 인앱결제를 강제한 구글의 지침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아웃링크로 연결된 외부결제 방식을 유지했다는 이유로 앱 삭제 등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5일 “구글과 같은 앱 마켓 사업자가 앱 내에서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아웃링크)해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달 자사 앱 마켓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앱이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아웃링크’를 두면 4월부터 업데이트를 막고, 6월부터는 아예 앱을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 사실상 앱 내에서 결제하는 인앱결제를 강제한 것이다. 방통위는 구글이 이러한 공지대로 앱 개발사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간 방통위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의 의뢰를 받아 구글의 공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진행했다...
*출처: 경향신문
https://news.v.daum.net/v/2022040517182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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