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컬리 판매장려금 정책에 경고장 "위법소지"
페이지 정보
본문
[단독] 공정위, 컬리 판매장려금 정책에 경고장 "위법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켓컬리가 납품업체서 받는 판매장려금 정책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판매장려금을 얼마 받을지 등을 납품사와 개별적으로 협상을 해야지 유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전달하는 건 잘 못이라는 이유에서인데요.
박규준 기자, 공정위가 컬리의 판매장려금 관련해 전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기자]
공정위는 올 1월경 매출이 증가한 모든 납품업체로부터 동의 하에 판매장려금을 받겠다는 컬리의 정책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회사에 전달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납품업체가 본인 물건을 많이 팔아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컬리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에 내는 일종의 수수료인데요.
대규모유통업법은 이 판매장려금 자체는 허용하고 있지만 판매장려금 액수, 비율 등은 유통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출처: SBS Biz
https://news.v.daum.net/v/20220407114501224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