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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부가세 납부 25일까지..코로나·산불 피해자 예정고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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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윈드맨
댓글 0건 조회 1,760회 작성일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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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부가세 납부 25일까지..코로나·산불 피해자 예정고지 제외


핵심요약

법인사업자 1~3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4월 25일까지

소규모법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에 따라 작년 하반기 세액 50% 내야

코로나19, 산불피해 사업자는 예정고지 국세청 직권 제외

중소기업·혁신기업·지난피해기업 등은 조기환급 신청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 중인 법인사업자 60만 명은 올해 1분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동안의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 명과 개인 일반과세자 75만 명 등 90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예정고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고 작성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다.

실적이 없는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간편신고가 가능하다.

전체 고지대상자는 185만 명이지만,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했거나 일정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 109만 명과 산불 특별재난지역인 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사업자 1만 명에 대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 오는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확정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했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출처: 노컷뉴스

https://news.v.daum.net/v/2022040712031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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