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소급적용 빠진 추경, 온전한 피해보상 아냐"
페이지 정보
본문
소공연 "소급적용 빠진 추경, 온전한 피해보상 아냐"
기사내용 요약
2차 추경안 국회 의결…손실보전금 23조
중기업 손실보상·하한액 100만원 등 반영
"대통령 약속한 소급적용 신속 실행할 것"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소상공인업계가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대해 "소급적용이 빠진 추경은 온전한 피해보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여야의 2차 추경안 합의에 대해 논평을 내고 "전반기 국회의장단 임기가 끝나는 5월29일, 그리고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일단 급한 불을 끈 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정부안인 36조4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을 증액한 39조원 수준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23조원이 반영됐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늘어났고, 손실보상금 지급대상도 연매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됐다. 손실보상 피해보전율 100% 상향과 하한액 100만원, 부실 채권 조정을 위한 채무조정기금 4000억원 증액도 포함됐다.
소공연은 "그동안 요구한 ▲손실보상의 중기업 확대 ▲채무조정기금 증액 ▲피해보전율 100% 상향 ▲하한액 100만원 등이 이번 추경안에 온전하게 반영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다만 주요 쟁점이던 '소급적용'을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미룬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출처: 뉴시스
https://news.v.daum.net/v/202205301420445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