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 손실보상? 어떻게 다른가..지급 기준과 방식 차이는
페이지 정보
본문
손실보전? 손실보상? 어떻게 다른가..지급 기준과 방식 차이는
기사내용 요약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서 최대 1000만원
기존의 방역지원금 명칭 바꿔…일회성 지급
50억 이하 업체로 확대…370만→371만 개사
손실보전금 기수혜자 등에게 30일부터 지급
손실보상, 방역 피해 규모에 맞춰 지급 형태
계산식 따라 별도 지급…30억 이하 업체까지
정부, 다음달중 손실보상금 지급한다는 계획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차 추경의 핵심인 손실보전금은 기존의 방역지원금 명칭이 바뀐 것으로 일회성 지급인 데 반해, 손실보상금은 피해 규모를 계산식에 맞춰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추경안 통과로 손실보전금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되며 기수혜자 등은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받을 수 있다. 분기별로 산정해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최소 100만원부터 받을 수 있으며 다음 달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30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2022년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기존의 정부안 59조4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 증액한 62조원 규모로 통과됐다.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이다.
이번에 의결한 추경안은 소상공인 지원이 핵심이다. 국회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생계를 크게 위협받은 소상공인 지원금을 기존 정부안 26조3000억원에서 3000억원 더 늘려 편성했다.
*출처: 뉴시스
https://news.v.daum.net/v/2022053011441744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