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사례 없앤다' 상장사 회계감리 기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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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사례 없앤다' 상장사 회계감리 기간 제한
금융당국, 감리기한 1년 명문화..장기감리 지적 의식
기업 대리인 조사과정 기록 허용·보호수단도 안내
상장사를 비롯한 기업들이 금융당국의 회계감리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감리기한이 명문화되고 기업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이 허용되는 등 기업 방어권이 강화될 방침이어서다.
앞서 셀트리온에 대한 회계감리가 4년 넘게 이어지는 등 금융당국의 장기감리로 기업과 회계법인 모두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단 지적에 대한 조치다.
'장기감리 피로'…금감원 조사기간 1년 명문화
2일 금융위원회는 감리 조사기간을 제한하고 피조사자인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감리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기업 대리인이 조사 과정을 기록하게 하는 등 기업의 방어·변론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 외부감사 법령상으로는 회계감리 조사기간 제한 규정이 없다. 최근 셀트리온의 사례처럼 바이오 분야 등 회계처리 이슈가 복잡한 사안은 3∼4년 이상 감리가 지속되는 사례가 많은 배경이다.
*출처: 비즈니스워치
https://news.v.daum.net/v/2022060212100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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