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코로나 손실보상금, 분기당 250만원보다 상향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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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코로나 손실보상금, 분기당 250만원보다 상향조정 검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COVID-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선지급금 규모를 현행 분기당 250만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19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는 선지급금 금액을 상향조정을 하는 안을 포함시켜 검토 중"이라며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52만5000개사에 대해 분기별 250만원의 선지급금을 지급했으나 코로나 특위는 금액규모를 상향조정해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특위는 경구치료제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경구치료제 120만4000명분 계약을 통해 72만4000명분 도입을 완료했다. 이 가운데 21만4000명분을 투약해 14일 기준 51만명분의 재고를 갖고 있다. 코로나 특위는 올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확산과 변이바이러스 출현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적인 물량확보를 주문했고 정부와 협의 중이다.
홍 부대변인은 "치료제 대상 확대는 현재 60세 이상자, 면역저하자, 40대 및 50대 기저질환자에서 처방 대상을 12세이상 기저 질환자로 확대하고 처방기관을 동네 병의원까지 확대 추진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https://news.v.daum.net/v/2022041911395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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