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도 '중기 적합업종'..대기업 3년간 진출 못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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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도 '중기 적합업종'..대기업 3년간 진출 못한다(종합)
기사내용 요약
동반위,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카카오·티맵 등 기존 대기업 사업확장 제동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적합업종 지정 신청 1년만이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6기 동반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제70차)를 열고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동반위는 이날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기업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사업 확장에 제한을 받게 됐다. 신규 대기업의 시장 진입도 자제된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또 3년의 범위에서 한차례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동반위의 결정은 권고 사항이라 법적 효력이 없다. 하지만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적합업종 실무위원회(동반위 산하 위원회)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최종 의견 청취 후 대·중소기업간 합의되지 않았던 대기업의 프로모션 등에 대해 논의,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출처: 뉴시스
https://news.v.daum.net/v/20220524111718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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