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소송전 승산 있다는 법무부..못 뒤집으면 "이자 200억"
페이지 정보
본문
론스타 소송전 승산 있다는 법무부..못 뒤집으면 "이자 200억"
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분석
ICSID 판정 전부무효 심리 평균 2년2개월
이자 부담 200억원 증가 추산
지난 10년 이자 185억원 넘어서
"판정문 전문 공개해 국민적 검증 받아야"
미국 금리 급등 탓에 론스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금 부담이 수백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 배상금의 지연 이자는 1개월짜리 미국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삼아 복리로 계산하게 돼 있다. 법무부가 예고한 대로 론스타 사건의 판정 취소를 신청할 경우 심리 기간 추가 부담액은 2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판정 무효 최종 결정을 받아들 경우 배상금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이론적 가능성은 남겨두고 있지만, 국제중재 규칙이나 이전 판정 사례에 비춰볼 때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샀다가 되파는 과정에 얽힌 정책 당국자들의 책임을 따지는 조사 방침은 나오지 않고 있는 점 맞물려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19일 통상법 전문 송기호 변호사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 론스타 사건을 맡았던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 355건 중 중 전부 무효로 결정 내려진 6건의 심리 기간은 평균 2년2개월이었다. 길게는 3년11개월 걸린 사례(Fraport AG 2007년 1월~2010년 12월)도 있었다. 취소 결정 때까지 약 1년 소요될 것이란 정부 안팎의 예상보다 훨씬 길다. 지난 15일 기준 1개월짜리 미국 국채금리가 2.76%임을 고려할 때 2년2개월 심리 기간 복리로 계산한 추가 이자 부담은 199억원, 3년 걸릴 경우 27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의 잇따른 금리 인상 조처로 국채금리가 추가로 높아지면 부담은 더 늘어난다.
한겨레
https://v.daum.net/v/2022091912050106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