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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안하면 투자도 못 받아..협력사 인권도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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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쿠라
댓글 0건 조회 2,185회 작성일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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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안하면 투자도 못 받아..협력사 인권도 챙겨야" 


상의 포럼 'ESG경영' 최신 대응법

작년 ESG채권시장 1000조 규모

反기후·反ESG기업엔 투자 축소

기업 차원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유럽 은행들은 이미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이나 기업에 여신 한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실사를 통해 협력사 인권이 보호되지 못할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하는 제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대가 기업들의 투자처 확보와 직결되고 ESG를 강제하는 행정 규제가 갈수록 심화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국내 기업들이 수출 및 현지 진출 시 환경은 물론 인권 리스크까지 챙기는 ‘마이크로 경영’이 핵심 대응 방향으로 제시됐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딜로이트 안진과 서울 중구 상의 회관에서 개최한 ‘제 9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에서 이옥수 딜로이트 안진 이사는 “친(親)ESG 투자가 확대되면서 2021년 글로벌 ESG채권 시장 규모는 약 1000조원에 달해 2015년 대비 20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이 이사는 “투자자들이 친 기후·친 ESG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확대하고, 반(反)기후·반 ESG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기업에는 투자를 축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유럽은행들은 이미 반 기후 업종 및 기업에 대해 여신 한도를 축소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국내 은행권 역시 동일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ESG 이슈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국내 사모펀드 역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ESG 실사를 통해 ESG 이슈가 있는 기업에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ESG경영에 보다 더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ESG 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국내기업 중 그린워싱(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 문제가 제기된 사례들이 있었다”며 “그린워싱 리스크로 인한 신뢰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선 ESG 채권 발행시 실제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교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헤럴드경제

https://news.v.daum.net/v/2022042111021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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