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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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6개월 연장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열린 회의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해당 피해업체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과 '소상공인지원'의 은행 대출취급 기한이 종전의 2022년 3월 말에서 2022년 9월 말로 6개월 연장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이며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대출해준다. 기존 서비스업 외에 제조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지원 제외 업종을 추가하고 고신용 차주에 대한 지원비율을 축소했다. 지원한도는 총 6조원, 업체당 한도는 3억원이다.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대출해주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역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하되 지원 제외업종을 추가했다...
*출처: 뉴스1
https://news.v.daum.net/v/2022032410281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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