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에 현산 '최고처분' 요청..부실시공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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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에 현산 '최고처분' 요청..부실시공 퇴출"
(세종=뉴스1) 금준혁 기자 = 정부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해 영업정지 1년 혹은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후속 조치를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꼽힌 무단 설계 변경을 방지하고 인명 사고 발생 시에는 등록말소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서울시에 최고 처분 요청
국토교통부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의 시공사인 현산과 감리자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해 관할관청에 처분을 요청하고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원도급사)와 광주시 서구청(하도급사)에 각각 요청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실을 일으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뉴스1
https://news.v.daum.net/v/2022032813022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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