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 추경 통과 3일내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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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 추경 통과 3일내 지급 개시
기재부, 추경 집행 관련 재정관리점검회의
특고·프리랜서·택시기사 등엔 1개월 내 지급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370만 자영업에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을 골자로 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2차 추경안과 관련한 집행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2차 추경 일반지출 36조7000억원 중 26조6000억원 규모의 주요 지원 사업이 국회 의결과 동시에 집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 전달 체계 점검과 사업별 사전절차·집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번 2차 추경 주요 사업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23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개선(1조5000억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1조원), 특고·프리랜서·택시 및 버스기사·예술인 지원(1조1000억원) 등이다.
*출처: 뉴스1
https://news.v.daum.net/v/2022052016000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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