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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1,2차 방역지원금 업체, 손실보전금 왜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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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돼춘이
댓글 0건 조회 1,947회 작성일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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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1,2차 방역지원금 업체, 손실보전금 왜 못받나요"


기사내용 요약

이은청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 간담회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국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았지만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에 대해 "사각지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단장은 "사각지대라고 하면 반드시 지원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다"며 "연 단위 혹은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 증가한 분들이 과연 피해가 있는 업체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가 '온전한 손실보상' 관련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모든 국민에게 다 주지 않는 한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며 "공약 파기보다는 공약을 잘 이행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단장은 "확인보상 과정에서 매출 감소를 서류로 증명하면 판단해서 지급하는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며 "민원과 확인지급 등을 정리해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못받은 그룹이 있는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손실보전금 지급과 관련된 주요 문의사항들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공개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업체에는 매출 감소와 관계 없이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방역조치에 따른 당시의 피해와 방역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역지원금과 지난 2년간 손실을 소급지원하는 손실보전금은 다르다.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업체를 지원함에 따라 방역지원금을 받은 일부 사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됐다.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16일 이후 직접적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했다"



*출처: 뉴시스

https://news.v.daum.net/v/2022061715142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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