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공약파기 아니라 잘한 것..소급적용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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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공약파기 아니라 잘한 것..소급적용 어렵다"
기사내용 요약
이은청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 간담회
"희망회복자금·손실보전금 통해 소급 보상한 것"
"대선 공약 파기한 것 아냐…사각지대는 불가피"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국장)은 17일 손실보전금에 대해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잘 이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단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2021년 7월7일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고 부칙에 돼 있다"며 "과거 개별업체의 손실 데이터를 일일히 파악하기가 행정적으로도 어렵고, 법 개정도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단장은 특히 소상공인지원법 부칙에 포함되지 않는 방역 기간인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6일에 해당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희망회복자금'과 현재 지급 중인 '손실보전금' 등을 통해 보상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7월6일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은 해줄 수 없지만 부족했던 피해를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의미로 한차례 지급한 바 있다"며 "손실보전금도 과거 정부 방역조치의 지원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개념으로 대상 기간은 2020년 8월16일부터 2021년 말까지를 기간으로 해서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번 손실보전금의 '사각지대'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일부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가 '온전한 손실보상' 관련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 단장은 "모든 국민에게 다 주지 않는 한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선거 당시)모든 분들에게 600만원을 다 드리겠다고 정확히 말하진 않았다"며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주겠다고 했는데, 그 범위 안에서 사상 최대 23조원을 집행했기에 공약 파기보다는 공약을 잘 이행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출처: 뉴시스
https://news.v.daum.net/v/2022061715085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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