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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치 다다른 전세가율 ..지방 '깡통전세'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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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나콘다
댓글 0건 조회 1,655회 작성일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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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치 다다른 전세가율 ..지방 '깡통전세' 경보


경남 창원시 해운동의 A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인 B씨는 오는 8월 전세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집주인으로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6년 전 1억2000만원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현재 집값은 1억원을 밑돌고 있다. 집주인이 설사 집을 팔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 현재 시세대로 재계약을 한다면 약 3000만원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은 이마저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와 함께 지방 전세가율이 치솟으면서 지방 아파트시장에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란 매매가격 하락으로 전세가격이 매매 시세보다 높아져 재계약을 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8.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통상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서면 깡통전세의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전국 전세가율은 지난해 1분기(70.4%) 이후 하락 추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을 나눠서 살펴보면 사정이 다르다. 1분기 수도권의 전세가율은 63.6%로, 2019년 1분기 이후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8개도는 77.1%였다. 전국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79.0%)이었고 경북(78.8%), 충남(78.8%), 충북(77.9%), 전남(77.4%), 강원(77.0%) 등이 뒤를 이었다. 심지어 개별 시군구 단위로 살펴보면 전남 광양(84.9%), 충남 당진(83.4%), 전남 목포(83.3%), 경북 포항(82.6%), 충남 서산(82.6%), 강원 춘천(82.6%) 등이 80%를 넘어섰다.



*출처: 아시아경제

https://news.v.daum.net/v/2022051111310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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