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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1000만원' 8차례 지원 합치니 인당 최대 45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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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간장게장
댓글 0건 조회 2,567회 작성일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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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1000만원' 8차례 지원 합치니 인당 최대 4550만원


[尹정부 첫 추경]1000만원 지원업체 수는 "예측 어려워"

손실보상 보정률 90→100%·분기별 하한액 50만→100만원 상향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한종수 기자,권혁준 기자,김혜지 기자 = 윤석열정부가 출범 뒤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준다.

이로써 정부는 이번 지원까지 포함해 코로나19 확산 뒤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455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윤석열정부는 12일 첫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총 59조4000억원이지만 세입경정에 따른 지방이전지출(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23조원을 제외하면 실제론 36조4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엔 26조3000억원이 쓰인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2차 추경 사전브리핑에서 "일반 재정지출의 70%이상을 소상공인 지원에 할당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선 24조5000억원이 책정됐고 이 중 23조원이 신규 손실보전금 지급분이다. 1000만원까지 지급되는 손실보전금에 방역지원금 1차(100만원), 2차(300만원)를 포함하면 최대 14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매출액 10억~30억원인 중기업(7400개 안팎)을 포함해 370만개다.



*출처: 뉴스1

https://news.v.daum.net/v/20220512171349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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