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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예술인 100만 원.. 법인택시 기사에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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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 자세
댓글 0건 조회 2,054회 작성일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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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예술인 100만 원.. 법인택시 기사에 200만 원


국무회의서 생활지원금 지급 의결.. 취약층 20조 원 '금융지원 패키지'

'고금리·변동금리' 주담대→'저금리·고정금리' 전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된 59조4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뿐 아니라 민생·물가 안정 대책도 비중 있게 담겼다.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구당 최소 7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총 227만 가구다.


저소득 서민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도 20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공급한다.

우선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해줄 방침이다.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는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한도는 1인당 1200만 원이고, 금리는 3.6~4.5%(보증료 포함) 수준이다.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지원도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이뤄진다. 한도는 1인당 1000만 원, 금리는 15.9%(보증료 포함)다.

정부는 또 고유가에 따른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1400억 원에서 2300억 원으로 늘린다.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을 감안해 급식의 질을 확보하고자 군 장병의 급식비 단가를 하루 기준 1만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인상한다.




*출처: 국제신문

https://news.v.daum.net/v/2022051217261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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