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 '尹과 단일화' 안철수에 손배소.."기만행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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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 '尹과 단일화' 안철수에 손배소.."기만행위 했다"
"단일화 계획하면서 완주할 것처럼 기만행위"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단일화 성사 후 후보직을 사퇴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현직 변호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경재(52·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안 대표를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엔 전 EBS 사업본부장을 지낸 노건(61) 씨도 안 변호사와 함께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안 변호사는 소장에서 “선거방송은 원고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피고(안 대표)는 이를 농락해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는 단일화를 계획하고 있었으면서도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방송에 출연해 전 국민을 상대로 마치 끝까지 완주할 것처럼 기만행위를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안 대표가 지난 2일 진행된 대선 TV토론회 방송 전부터 윤 후보와 단일화를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데도 방송에선 완주 의사를 내비쳤다는 것이다...
*출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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