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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전세계약 중 4.2%는 이미 '깡통'..올들어 비율 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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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리
댓글 0건 조회 2,068회 작성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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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체결된 전국 아파트 전세계약의 4.2%는 전세가격이 매매값과 동일하거나 높은 것(전세가율 100% 이상)으로 집계됐다. 전세가율이 100%를 넘을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비율은 올들어 더 높아진 것으로도 파악돼 깡통 전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2021년 아파트 매매·전세계약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5만3784건의 전세계약 중 2257건(4.2%)이 전세가율 100% 이상 계약으로 집계됐다. 이번 집계에서 같은 단지 내 동일 면적 아파트 계약이 여러건인 경우 1건으로 평균을 내 결과를 산출했기때문에 실제 전세가율 100% 이상 계약은 집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7개 시·도별로 보면 작년 평균 전세가율이 100%를 넘어선 전북(105.1%)의 전세가율 100% 이상 비율이 1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9.3%), 인천(8.4%), 충북(7.2%), 전남(6.9%), 대전(6.2%), 충남(6.0%), 강원(5.8%) 등의 순이었다. 서울과 경기는 2.4%로 동일했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아파트값이 급등한 인천의 경우 대도시권에서는 유독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출처: 경향신문

https://news.v.daum.net/v/2022030715211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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